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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0:25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