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위 전과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이상 지난 시기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