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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3 2019가단2007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D호(E호 당구장)’ 약 1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4/10 지분을, 선정자 F이 3/10 지분을, 선정자 G이 2/10 지분을, 선정자 H이 1/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2. 15.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B은 2개월분 차임만 지불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2. 22.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무단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미납 임대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2018. 2. 14.까지의 2개월 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2018. 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 등에게 각 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