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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K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450만 원에 불과함에도 공동피고인 C, D 및 원심공동피고인 B과 함께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외조카인 공동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A과 함께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인 공동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A과 함께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900만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