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4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0:4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인근의 F 부근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수사기록 25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