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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6: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대로 방향에서 성산패총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장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SYM 크루심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3. 2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