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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정16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02:38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청소년인 C( 남, 18세) 등에게 소주 3 병, 맥주 2 병, 오 삼불 고기 안주를 합계 금 3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결제 내역 캡 쳐 사진, 결제 영수증 캡 쳐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속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