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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16463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5,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사망 및 상속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D, E, 원고, F(상속개시 후 사망), G이 있다.

나. 망인의 증여 등 망인은 2010.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도로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3. 5. G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9. 24. E, G, H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 참고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망인의 묘가 있으나,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 없음 2)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기초재산 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990년경 집을 사기 위해 500만 원을 받았고, 1990년대 초반 무렵 몸이 아픈 F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들어 1,700만 원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는바, 위 합계 2,200만 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14. 4. 17.자 준비서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