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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07 2014가단1121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 F,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B, C, D, E, F, G(이하 ‘채무자들’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1가소411호로 망 H의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채무자들이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자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