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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30. 18:01 경 경남 함안군 B, 103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에 피고 인의 아이디 ‘E’ 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402435294) 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비즈 명의의 위 계좌 등 총 19개 계좌로 총 3,618회에 걸쳐 합계 435,110,000원을 입금하고, 합계 518,208,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C) 화면 캡처 물

1. 도박 사이트 (D) 화면 캡처 물

1.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