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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합136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0. 6. 11.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0. 7. 19. 엉덩이관절 염좌, 요추의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 종류의 사고를 원인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593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던 점, 피고들에게 그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들이 원고 및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전체 보험금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피고 B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59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A에게는 2014. 12. 4.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2014. 11. 3. 송달되었다)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