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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20,62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