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2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 지간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 O 층에서 어머니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E을 돌보기 위해 위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18. 09: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나인 C와 피해자 B(51 세) 이 방문하자 C가 어머니 인 위 E의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와 피해자 B에게 “ 나가, 통장을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C를 향해 다가가 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는 피해자 B의 가슴, 얼굴,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위와 같이 C를 위협하려 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나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C를 보자 “ 통장을 가져 오라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C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어 그곳에 있던 장식장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매형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09:45 경 피해자 A(48 세) 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가 처인 C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