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8누63442

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재결감정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I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을 “재결감정, 제1심 법원이 주식회사 I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AA 소속 감정평가사 AF(이하 ‘당심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하고,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법원감정’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제1심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토지들(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개별요인을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잘못을 범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와 ‘전’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지나치게 근소하게 되었다.

또한, 당심 감정의 Q 토지에 관한 획지조건 평가 역시 위법하고, 감정인의 설명도 모순된다.

Q 토지는 본래 AE 토지와 한 필지였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었으므로, 분할 전 AE 토지의 형상을 기준으로 Q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은 분할 이후의 현재의 Q 토지를 기준으로 획지조건을 평가하였다.

한편, X 토지 및 Y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