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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2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C, 이하 ‘ 민 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D) 는 2015. 11. 14. 16:00 경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E), 민주주의 국민행동 (F), 4 ㆍ 16 연대 (G) 등은 서울 광장, 서울역 광장,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문 사전 집회인 민 노총 주최의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 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 총 66,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같은 날 16:45 경부터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45 경 빨간 색 점퍼와 흰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 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 당일 13:00 경부터 광화문과 맞닿아 있는 세종로 사거리 앞에 동서방향으로 차벽 저지선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광화문 광장 주변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고, 이후 15:03 ~16 :31 경 종로 구청 앞 도로에도 차벽이 설치되어 세종대로 동서 및 남북방향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2:45 경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찬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집회 당시 민주 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