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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 인과 클럽 밖으로 나와 피고인 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을 다시 발견하여 붙잡은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② 목 격자 H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몰래 먹은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갔다’ 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다만 얼굴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인도 실수로 피해자의 맥주를 마신 일로 클럽 밖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중국인이 자신을 때렸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실랑이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대일로 있었다는 목격자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