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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09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7. 7. 25.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대구 F건물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530,000,000원(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7. 28.에, 잔금 415,000,000원은 2017. 8. 28.에 각 지급, 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승계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는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5건의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B과 C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7. 8. 28.까지 위 권리제한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2017. 7. 28. 중도금 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계약금 55,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B과 C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2017. 12. 19. 공고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2017. 12. 13. B, C에게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말소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