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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강화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23,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