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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5 2017가단65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큰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E는 1979. 2. 22.경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E가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원고가 유한책임사원으로 F을 운영하였다.

한편 F은 1994. 7.경 그 공장부지와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인 농협중앙회로부터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97. 3. 26.경 원고의 둘째 아들인 G을 대표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 H’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 C가 2002. 11. 1.경, 피고 B이 2007. 11. 29.경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였고, 피고 B이 2008. 6. 20.경 대표사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급여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B, C에게 넘겨주었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6. 6. 30.까지만 돈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7.분 이후 월 300만 원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4.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거나 부양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3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