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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55 세 )으로부터 “ 양 아치 같은 새 꺄”, “ 왜 남의 사무실을 안 비우냐

”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