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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고단4953] 사기, 폭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삼성증권 CMA종합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10. 21. 04: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과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세꼬시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14. 10. 24. 21:10경 광주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노래방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노래방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