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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4528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의 총무인 F의 일용직 근로자 알선 요청에 따라 2016. 4. 2.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자 측에서 지불하여야 할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그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수령 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원고가 2016. 4. 2.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알선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은 총 87,740,000원(= 2016. 4.분 7,760,000원 2016. 5.분 6,420,000원 2016. 6.분 48,110,000원 2016. 7.분 25,450,000원)에 이른다.

마.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위 노임 합계액 중 7,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 측에게 나머지 노임의 지급을 청구하자, G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6. 8. 18. 원고에게, D이 원고의 용역노무비 80,640,000원(= 87,740,000원 - 7,100,000원)에 대하여 직불 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G은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전무이사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3. D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토대로 D로부터 56,4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