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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24 2017고단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13회 있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2017. 12. 5.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각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1:13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여관 복도에 신발을 벗고 앉아 “ 가만히 안 두겠다.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및 절도죄를 저지르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