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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29 2013고정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4: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잔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 안에 설치된 워터직기(잡초매트 제거시설 장비) 8대의 바닥 고정나사 32개를 풀어 위 장비를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12. 11. 8. 12:25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