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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구합61912

공유재산사용료(임대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평택시항만지원사업소장은 2014. 3. 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307.92㎡ 및 사무실 133.43㎡(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3. 18. 위 입찰의 최고가 낙찰자인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6. 12. 30.까지, 연간 사용료를 1,819,999,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면세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1차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1차 사용수익허가 당시 평택항에는 5개의 중국선사(대룡, 교동, 일조, 연태, 연운항) 여객선이 주 14회(대룡, 교동, 일조, 연태: 각 주 3회, 연운항: 주 2회) 입항하고 있었으나, 이후 연운항 여객선이 엔진고장 등으로 2014. 8. 4.부터 2014. 12. 14.까지 38회 및 2015. 4. 27.부터 2016. 12. 28.까지 174회 결항되었고, 대룡 여객선이 수리 중 폭발 사고 등으로 2016. 2. 3.부터 2016. 말경까지 143회 결항되었다.

원고는 2015. 11. 17. 경기도 등 관계 관청에게 여객선 운항중단,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면세점의 연간 사용료 감액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8. 연운항 여객선 운행중단을 참작하여,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면세점 사용료 중 259,999,850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갑 제9호증), 2016. 5. 4. 원고에게 2년차 4분기 면세점 사용료에서 위 259,999,850원을 감액해 주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피고는 2016. 11. 4. 다시 원고에게 연간 사용료를 1,795,838,000원, 사용수익 허기가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으로 하는 이 사건 면세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