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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정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0. 6. 12. 20:3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남, 46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C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F이 뒤따라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57세) 이 피고인 등을 말리자 B은 피해자 G을 밀어 계단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G,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F 촬영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