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7. 09: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동 대표 회장(D), 경리 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전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전과자에게 왜 부녀회장을 시키느냐 부녀회장을 못하게 막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등 위 아파트 동대표 5명 등이 참석한 위 아파트 임시회의 석상에서 “E은 부녀회 대표로 출마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서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부적격하니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이 2002. 8.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30만원을 받은 약식명령 1장(사건번호 2002고약29933)을 복사하여 위 참석자들에게 배포, 열람하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