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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4290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F 전 1,36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14, 22, 15, 5,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F 전 1,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84. 9.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8. 1. 7. 접수 제5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 G이 24/52, 원고가 4/52, 피고 B이 9/52, 피고 C이 9/52, 망 H이 6/52의 각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였다.

나. 망 G이 그 후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위 지분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망 H에게 각 상속되어, 2005. 11.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파주등기소 2009. 4. 7. 접수 제21256호로, 원고가 그중 168/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72/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망 H이 각 48/728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이 그 후 사망함에 따라, 망 H의 지분은 피고 D, I에게 각 상속되어, 2007. 4.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파주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71665호로 피고 D이 그중 198/1820 지분에 관하여, I이 132/182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E이 2014. 9. 5.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공유물분할의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