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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6:5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23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