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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30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9,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2. 17. 09: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로에 있는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물류창고 앞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 래핑작업을 하다가 잠시 지게차 포크를 바닥에 내린 채 정차하고 있었다.

원고는 물류창고 앞에서 배송할 제품의 파레트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정차한 피고 운전의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섰다.

피고는 원고가 올라선 지게차 포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잘못하여 숙임레버를 작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지게차 포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지게차 포크에 사람이 올라선 경우 지게차 포크를 작동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 중인 지게차의 작업반경 3m 안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함에도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게차 포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