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8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2. 11. 15. 15:00경 익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 25,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D, E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개방된 장소에서 30여 분간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쳤고, 그들로부터 압수된 돈도 적게는 400원(E), 많아야 13,000원(D)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에 관한 진술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