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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정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431 앞 편도 2차로를 상패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쪽에서 연천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뒷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주기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상패동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가 황색에서 빨간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