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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1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5.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3037호로 공탁한 99,385,6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