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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23:13 경 서울 양 천수 신월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8. 23:13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앞 도로를 부평고등학교 방향에서 북 인천방송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통행이 통제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조금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