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07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49,7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