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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075301

보험금

주문

1. 2014. 12. 12. 21:0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피고 소유의 C 벤츠 GLK22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2. 12. 20: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선행하던 관광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차 사고). 그로부터 10여분 후인 같은 날 21:08경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을 다시 충돌하였다

(2차 사고). 다.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2,133,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2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과실 30%, 피고 차량 과실 70%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른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363,900원[수리비 12,133,000원×10%(피고 차량 등록일이 2013. 8. 9.이므로 아래 보험약관에 따라 10% 적용)×원고 과실 30%, 10원 미만 버림]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보험약관상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한 규정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약관에서 정한 시세하락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보상할 시세하락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없고, 피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와 피고가 매도한 가액과의 차액이 2차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