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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85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는 1997. 10. 2.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어음거래한도액은 100억 원, 지연배상금률은 연 21%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B에 100억 원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나. 파산자 회사가 B의 채무를 10억 원 이상 대위변제함에 따라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69205호로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0.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4. 파산관재인으로부터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파산관재인은 2012. 11. 2.경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