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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9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870,4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7.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광주지방법원 2004가합643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