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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0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4. 12: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갈치조림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재료가 떨어져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가운데에 있는 불판 뚜껑으로 식탁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주방 입구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 어디 가서 씹질 도 못할 년, 오늘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다.

아들새끼 데려와서 때릴 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밥통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큰 소리로 “ 난 집행유예가 며칠 있으면 끝난다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