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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5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 피고 C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9.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에게 2,850만 원을 변제기 2012가합4791 재판 종료 후 3개월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7. 19. 위 300만 원의 차용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450만 원을 2014. 10. 18.까지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2,850만 원, 약정금 450만 원 합계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약정금 4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2,85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