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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1084 사건 재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2017 고단 2573 사건의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 3 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7. 11. 17. 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D 포터 화물차를 폐차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