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