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유사행위의 점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으나, 위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