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28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67,764원과 그 중 137,960,00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