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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04

사서명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영유아용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마치 입주민인 C이 자녀 D와 E에 대한 마스크 2장을 수령한 것처럼 ‘코로나19 영유아 마스크 배부 개인별 명부’의 수령자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서 주민등록표, 영유아 마스크 배부 개인별 명부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및 주민등록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 수사보고(마을이장 F 전화통화: 피의자가 단독으로 서명부를 기재하였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의 수단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