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4039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