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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6 층에서 돌잔치 뷔페 전문 업체인 ‘C ’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C ’를 개업한 후부터 매월 적자 운영을 한 끝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더 이상은 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2015. 8. 31. 세무당국에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사실은 돌상 차림 전문업체 ‘D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협력업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도 영업기간 보장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5. B 건물 6 층에 있는 ‘C ’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계약기간 1년,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피고인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로 (G) 100만 원, 같은 달 24일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영업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협력업체 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홍보 화면,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 의지를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