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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10676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

)은 파주시 I리 인근의 ‘J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들은 A으로부터 J마을 내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A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12. 10. 1. A과 사이에 피고 C이 A으로부터 파주시 K, L 지상 다동 1층(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이 사건 제1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C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20%’(당월 25일, 익월 10일에 각 50%씩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2010. 7. 1. A과 사이에 피고 D이 A으로부터 파주시 M 지상 마동(이하 ‘이 사건 제2-1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및 K, L 지상 라동(이하 ‘이 사건 제2-2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이 사건 제2-1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D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30% 및 이 사건 제2-2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D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20%’(익월 5일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는 2010. 6. 23. A과 사이에 피고 E가 A으로부터 파주시 N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0. 7. 23.부터 2012.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