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1. 10. 22. C과 사이에, B 소유의 아산시 D 답 1,337㎡(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C에게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2. 22. 분할전 토지로부터 아산시 E 답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B과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C의 어머니인 F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1. 12.경 C에게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물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F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면적 216.85㎡, 연면적 585.52㎡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2. 9. F에게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마. B은 2012. 6. 26.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 소유권을, G이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 소유권을 각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분할전 토지 정산 금액 기준으로 하여 241,600,000원으로 합의하고, 차용금 100,000,000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1,682,500원을 포함한 총액 363,282,500원을 35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12. 8. 10. (C이 원고에게 잔금 등 명목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한다. 만약 기일을 어길 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을 어길 시 분할전 토지에 대한 공사중단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수용한다.
원고는 2012. 8. 10.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모든 법적 권한을 이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원고의 대리인 H, I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