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정1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신고경위를 묻자 F, G 등 여종업원 4명, 경비업체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어린 새끼랑은 말 안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목격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